09/18(금) 11:41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을 맡고 있는 신공항건설공단이내년초 주식회사형 공사로 전환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또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건설만 맡아왔던 업무범위도 운영까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연말까지현행 신공항건설공단법을 폐지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제정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금까지 신공항건설공단에 투입한 출연금 등 투자재원을전액 자본금으로 전환한 뒤 정부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 내년초 설립예정인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설립은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의 경우처럼 공기업민영화법의 적용 대상으로 해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키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까지 국고출연금 2조7백92억원과 신공항 부지내 국유토지 20만평(2백억원 상당)을 출자전환하고 오는 2000년까지 국고출연금 5천5백억원을 추가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또 모든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사장은 전문가 영입을 이해 후보추천위훤회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이사회는 50%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된 비상임이사로 구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할계획이며 구체적인 자본금 규모, 정관제정 문제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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