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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아텍 주가조작' 고법서 벌금형 함께 선고
징역형만 내린 원심 파기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헬리아텍 주식 등에 대해 부정한 매매 주문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윤모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2년6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원 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데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너무 가벼운 양형이라 부당하며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내리는 것이 증권범죄의 특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윤씨는 한때 자원개발 대장주로 평가 받았던 헬리아텍 주식 등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매수주문을 내고 30여초 후에는 다른 계좌를 통해 매도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다량으로 고가매수 허위주문을 내는 등 시가와 종가에 관여하는 주문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해쳤으며 이는 곧 자본시장 질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고법 형사6부는 14명의 계좌를 동원해 약 12억4,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모씨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씨는 공범들과 함께 약속하고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ㆍ매수 주문을 내는 이른바 통정매매를 통해 삼우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시장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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