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訴취하' 동의

과징금 납부 끝나…'끼워팔기' 사건 마무리

공정위 'MS 訴취하' 동의 과징금 납부 끝나…'끼워팔기' 사건 마무리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끼워팔기 등으로 지난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강력 반발해 온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불공정행위가 정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MS의 행정소송 취하에 대해 동의키로 하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MS의 소 취하가 사실상 정부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효과가 있고, MS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MS본사와 한국MS에 각각 부과된 272억3,000만원과 52억6,000만원의 과징금은 납부가 완료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판매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MS는 강력반발하며 이에 불복,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MS의 집행정지가 기각되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자 지난 10일 MS는 소송을 취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에 들어간 이상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MS가 '앞으로 국내IT업계나 공정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혀 동의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17 16:57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