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최근 금호전기와 맺은 이미지퀘스트 지분 매각건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하이닉스반도체는 16일 “ (전 계약자였던)지비시너웍스가 금호전기와의 이미지퀘스트 지분 매각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계약에 차질이 생기면 지비시너웍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모든 법적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금호전기에 앞서 지난 2월3일 삼보정보통신 및 구조조정회사인 지비시너웍스 컨소시엄과 이미지퀘스트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이달초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매각제한 예외인정` 승인을 받지 못해 매매가 무산됐다.
하이닉스는 “합의조항에 따라 지난 7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지비시너웍스측이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은 잠정적`이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비시너웍스는 이에 대해 “하이닉스반도체는 계약해제권이 없다”며 “매매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하이닉스는 최근 금호전기와 이미지퀘스트 보유지분 2,028만여주(지분율 47.34%)전량을 421억원에 매각키로 약정하고 코스닥위원회에 `매각제한 예외인정`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