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싼 심야 전기요금에 한전 5조원 이상 손해”

심야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면서 대기업이 2조7,000억원 규모의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도 최근 3년간 5조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 판매 손실금이 5조4,72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조2,934억원, 2011년 1조9,114억원, 2012년 2조2,67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계약전력 300kW 미만은 갑종, 그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전력다소비 대기업이 많이 가입된 을종은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인 경부하시간대의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이는 여름ㆍ겨울철 전력사용을 분산시켜 피크시간대 수요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부하시간대 요금이 필요 이상으로 낮다는 점이다.

2010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의 kW당 공급가격은 50.5원으로 생산원가(63.8원)보다 오히려 13.3원이나 낮다. 이러한 단가 차이는 2011년 18.1원, 2012년 20.4원으로 해마다 벌어져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구조로 혜택을 보는 쪽이 주로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이라는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경부하시간대 전력의 50%를 상위 50개 대기업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이 최근 3년간 한전 손실액 가운데 절반인 2조7,000억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피크시간대-경부하시간대 요금 차등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기준으로 양 시간대 요금 차등률이 3.4배에 달해 대만(2.9배), 미국(1.9배), 프랑스(1.8배), 일본(1.4배)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겨울철에도 2.6배의 편차로 프랑스(3.1배)보다는 낮지만 대만(2.0배), 일본(1.4배), 미국(1.2배) 등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박 의원은 “차등요금제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차등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한전의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차등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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