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고교 장애학생도 의무교육

교과부, 내달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 대상이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ㆍ중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오는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 과정에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ㆍ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 체제에서는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부모에게 '취학 의무'가 부여된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학생 의무교육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과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1,0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 총 1만1,603개 학급을 운영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문계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 운영하고 201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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