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헤지펀드` 도입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급속하게 잠식해오는 외국계자본에 맞서기 위한 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연기금과 은행, 제2금융권, 일반법인 등의 여유자금으로 조성될 펀드는 국내 금융기관 인수와 경영권 방어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경기활성화를 위해 약3조원의 적자재정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국내금융산업에 투자하는 대형국내자본 육성과 자산운용산업 발전차원에서 미국식 헤지펀드를 본딴 `사모(私募)주식투자펀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미국식 사모주식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란 소수ㆍ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로 자금을 조달해 주식이나 경영권에 집중투자해 고수익을 내는 펀드로 현행 국내사모펀드와 달리 운용방법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사모펀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ㆍ허가를 받은 투신사만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제약요건이 많아 활발하게 조성되지 못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의 연기금ㆍ은행 등 금융기관ㆍ일반법인 등의 개별자본이 효율적으로 모집 혹은 결합해 대규모 투자자본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전업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인정 ▲사모전용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등록제로 하고 설립 자본금요건도 완화 ▲종목제한 등 투자자산에 대한 제한 완화 ▲일정수준의 차입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펀드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운용사 설립기준이 엄격(자본금 100억원,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등)해 사모전용자산운용사 또는 투자대상별 자산운용사 설립과 합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외국의 사모펀드처럼 일반투자자와 기관(제한)투자자가 결합하는 형태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사모형펀드에 제약이 많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직접투자액(누적액)은 지난 96년까지 19억달러였으나 작년 말 104억달러로 5년간 5.5배가 늘었다. 이로인해 지난 6월 말 기준 각 금융업종별 외국계의 시장점유율은 은행 26.7%, 증권 14.5%, 생명보험 10.5%, 손해보험 2.0% 등으로 급속하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 금융기관, 일반법인 등이 제도개편을 통해 당장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한투와 대투. 대우증권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기관 민영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김현수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