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적발표와 함께 결정된다.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상장기업이 주식배당을 할 경우 이사회에서 예상배당률을 결정해 결산기말 15일전까지(12월법인 12월16일까지) 공시해야한다. 현금배당은 이사회결정을 거쳐 주총에 상정한다.회사는 주총일전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통고하는데 이때 주총안건으로 주주들에게 이사회결정 내용을 알려준다. 결산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배당안을 확정한다. 배당금은 주총일부터 1개월이내에 주주들에게 지급된다. 주식배당의 경우 주총후 대개 1~ 2개월내에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배당투자에 나서 배당금을 손에 쥐기 까지 4개월여가 소요된다. 그러나 결산기전에 주식을 사서 배당받을 권리만을 챙기고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회수기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결산기 다음날에는 배당락이 실시된다. 배당락은 같은 주식이라도 결산기전에 취득한 주식은 배당을 받을수 있지만 결산기이후에 취득하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가치면에서 차이가 크다.
결산기이후 거래첫날 주식의 기준가는 전날종가에서 배당금만큼을 뺀 가격이 된다. 배당금은 직전년도에 실시한 배당을 사용한다. 그러나 IMF이후 제도가 변경됐다. 주가폭락으로 결산기종가가 전년배당금을 밑돌아 마이너스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바뀐규정에 따르면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락이 없다. 다만 주식배당은 결산기종가를 1+주식배당률로 나눠 산정한다.
배당금은 배당가능이익중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배당률은 1주당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수치. 배당성향은 배당가능 이익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배당수익률은 1주당 배당금을 취득시 주가로 나눈 비율이다. 【김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