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표사업 내년4월 시행'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이번주내 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내 공포될 예정이다.
이로써 월드컵 축구대회 자금조성을 비롯한 체육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체육투표권(체육복표) 사업이 내년 4월 복표 발행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사업시행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각 위탁 사업자신청을 받고 이르면 9월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복표 발행 대상 종목은 우선 축구와 농구로 시작하고 추후 야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간 발매 회수는 90회로 제한하고 복표의 종류는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3종류로 하며 1인당 구매한도 10만원으로 단위 복표 금액은 1,000원으로 하기로 했다.
최창호기자CH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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