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승용차 외에 보석, 귀금속, 고급 시계, 고급 가구, 녹용 등 12개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에 적용돼온 특별소비세와 관련,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춰준 탄력세율을 원래대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24일부터 시작돼 두 차례 걸쳐 지금까지 연장된 탄력세율이 오르면서 세금이 늘어난다.
우선 보석, 귀금속,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모피, 고급 융단, 고급 가구 등 7개 품목의 가격이 14%에서 20%로 각각 올라간다. 물품 가격이 100만원인 고급 시계의 경우 올해는 구입할 때 14만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내년에는 같은 물건에 대해 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카지노 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 역시 14%에서 20%로 인상된다.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향수) 등 3개 품목도 4.9%에서 7%로 세율이 다시 오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시적 조치인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