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1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13년 개정세법과 관련한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은행 전영업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방문 고객이라면 누구나‘금융소득 종합과세 상담창구’에서 개정세법 관련 절세전략 및 연말정산 방법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이 요청하면 위더스클럽 해운대PB센터의 세무사와 전화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부산은행 마케팅부 강상길 부장은 “이번 상담창구 설치 및 세미나 개최는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시적 대응으로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올해 5월에도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