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신용카드 갖고 다니지 말아야

20대 회사원 J씨(28세). 급여의 50%를 저축하는 등 나름대로 재테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건망증이 심해 물건을 잘 잊어 먹는다는 것. 그는 올해 들어 벌써 지갑, 양복 상의 2벌, 상품권 등 각종 물건을 잊어먹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그가 지갑을 잊어먹었을 때는 습득자가 J씨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이미 150만원 상당의 돈을 인출해버리고 난 후였다.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해놓은 것이 결정적인 실수 였다. 이런 일을 당한 후 J씨는 돈을 모으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돈을 관리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다. 최대한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 번 알아보자. ◇안쓰는 신용카드는 정리를=지갑을 잊어먹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신용카드. 현금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통장에서 바로 인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물품의 할부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쓰지 않는 카드는 카드사에 해지 신청을 하고 지갑에 소지하지 않는 게 좋다. 또 비밀번호는 누구도 쉽게 추측하기 힘든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번호를 골라야 한다. 평소 카드 앞면과 뒷면을 각각 복사해 따로 보관해 두자. 나중에 카드사와 분쟁이 생기더라도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다. 최근 신청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휴대폰 문자메세지(SMS) 시스템도 효과적인 사고 예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회원의 휴대폰을 통해 승인내역, 결제금액 등을 문자 메세지로 보내주고 연체 여부와 현금서비스 사용여부 등도 미리 알려줘 사고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면 더욱 난감해지기 마련이다. 분실신고는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하며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카드사의 영업지점을 방문하거나 국내 11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25일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은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정양식에 따라 카드사에 분실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귀국해서는 거래 은행을 방문해 확인하는 게 좋다. 고객이 원할 경우 분실 후 임시로 긴급 대체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거액 수표는 일련번호를 꼭 기록하자=거액의 수표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꼭 기록해 놓아야 한다. 수표번호를 모르고 있다면 찾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 수표번호를 알고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아 은행에서는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은행에서는 분실신고 접수시 소송비용 예치금조로 수표금액의 20% 정도를 받는다. 물론 일이 잘 해결되면 그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수표를 은행으로 가져온 사람이 없다면 은행에서는 미지급 증명서라는 것을 발행해 준다. 분실자는 이후 미지급 증명서와 경찰서의 분실신고 접수증을 가지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하고 공시최고가 신청되었다는 접수증을 분실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법원에서 공시최고를 하고 난후 3개월동안 아무도 권리에 관한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신청해야 하고, 제권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고 그 수표대금을 찾아 갈 수 있다. 결국 최소한 3~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법원에서의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백만원을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 번거럽더라도 수표번호를 적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금카드, 상품권은 보상 불가능=도둑이 지갑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갔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비밀번호를 최대한 어려운 것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특히 지갑에는 주민등록증과 명함,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들이 들어있어 생일이나 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돈을 그냥 가져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품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품권 위쪽에 일련번호가 기록돼 있지만 이것은 발행번호일 뿐 분실자가 찾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카드와 상품권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고 비밀번호는 꼭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변경해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의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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