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안전관리 허술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찜질방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시내 찜질방 20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화상 방지를 위한 경고 표시가 없거나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700~800℃로 가열된 열원체가 방사실 내부에서 직접 열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는 찜질방 12곳 중 11곳(91.7% )이 열원체 주위에 안전사고 주의ㆍ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열원체 주변에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곳은 10곳(83.3%)이었으나 이 중 8곳은 안전시설이 금속재질로 만들어져 몸이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또 방사실 출입문에 손ㆍ발이 끼이는 것을 막는 장치인 `도어체크`가 설치된 곳은 2곳(10%)에 불과했으며 출입문 밑면과 바닥의 간격이 최고 40㎜인 곳도 있어 문틈에 발이 끼일 위험성이 높았다. 이밖에 전기배선이나 가스배관이 보호 커버 없이 방사실 내ㆍ외부에 노출돼 감전이나 가스누출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이 각각 7곳(35%), 4곳(20%)으로 조사됐다. 김종훈 소보원 생활안전팀장은 “찜질방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개설이 가능하고 관리감독 주관부처도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찜질방 개설 인ㆍ허가제 도입, 시설기준 마련 등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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