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9월 첫선] 사전예약제 Q&A

기존 청약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본청약보다 1년 앞서 당첨자 뽑아

오는 9월부터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에는 기존 청약 시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전예약제’라는 독특한 방식의 청약 제도가 도입된다. 청약통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예비 청약자들은 사전예약자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히 숙지해둬야 한 달 후 실패 없이 보금자리 청약에 뛰어들 수 있다. 시범지구 전체 물량의 80%가량이 사전예약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 보금자리주택의 핵심 청약제도라고 보면 된다. 사전예약제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존 청약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현행 청약 시기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예약하는 방식이다. 본청약에 앞서 인터넷으로 예약당첨자를 뽑는다. 예약당첨자는 예약 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 자격이 인정된다. 청약 1년 전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시기ㆍ분양가ㆍ입지 등을 비교해 자신이 청약할 아파트를 예약하게 된다. - 9월 공급물량의 청약자격은. ▦청약 대상은 무주택자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나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24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실상 청약저축 1순위자가 청약 대상이다. -각 지구별 우선 공급 물량은. ▦세곡ㆍ우면 지구는 공급물량 전체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돼 사실상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청약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해당 지역 청약자 중 낙첨자와 수도권(서울포함) 거주 1순위 청약자를 합쳐 추첨해 예약당첨자를 가린다. -예약당첨자 결정 방법은. ▦먼저 지역 우선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재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무주택 기간, 납입횟수, 불입액 등)을 적용한다.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신청하면 ‘지역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당첨자가 선정되는 것이다. 함께 공고되는 물량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3개 단지에 청약할 수 있다. 예약에서 최종당첨까지 과정은. ▦주공 등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를 선정해 신청 단지를 공표한다. 예비 청약자들은 입지조건, 추정 분양가격, 입주예정일 등을 비교해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이후 본청약 및 분양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공개해 예약당첨자의 청약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로 확정한다. 이들을 제외한 잔여물량은 현행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에 따라 분양된다. 사전예약자들의 동ㆍ호수도 이때 함께 추첨한다. -예약당첨 이후 본청약을 포기한다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기타 지역에서 1년간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도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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