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은 이성찬 외 2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 결과 “신청인들에 대해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4일 공시했다.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