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단일화되는 등 공무원노조관련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4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관련 입법작업을 맡을 주무부처를 노동부로 단일화하고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 법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입법작업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되 교섭당사자는 행자부나 중앙인사위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의 교원노조가 교육부를 교섭당사자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주무부처 확정 후 처음으로 공무원노조 간부들과 만나 `전교조 수준`의 권한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을 만들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원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교조 수준의 권한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중 교섭권만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교섭권중 협약체결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만들어져 국회에 계류중인 민주당 이호웅 의원 발의 의원입법안과 가까워 정부는 이 법안을 보완하거나 특별법 형태로 정부입법 안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공무원노조측은 전교조 수준의 권한은 사실상 직장협의회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해야 하며, 입법형태도 일반 노동법을 개정하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노동부와 행자부 등 관련부처가 모두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