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햄은 아질산염이 함유된 일부 어육소시지 제품 약 212톤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키스틱, 키스틱짱, 프리미엄키스틱, 출첵, 로티와 로리, 야채맛소시지 등 6종이며 유통기한이 2009년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입한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면 된다.
이번 리콜은 롯데햄이 자체 분석한 결과 수입 원료인 연육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실시하는 것이며 롯데햄은 해당 원료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시중에 출고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