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2,581명에 이른다. 이 중 1,099명은 체납기간 2년을 넘겨 올 연말로 예정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상공개의 대상자로 분류됐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6개 시ㆍ도의 2,58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이상, 2년 이상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분류되는 체납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1,0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신상공개 대상자 수에서는 서울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5명, 경남 81명, 부산 69명, 인천 62명, 경북 60명, 광주 52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