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이 규정한 과세 기준면적에 못 미치는 소규모 룸살롱이라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3일 경기도에서 유흥주점(룸살롱)을 운영하던 A씨가 소규모의 일반 주점이고 과세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데도 특소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1년 5월부터 3개의 객실이 딸린 36평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폐업했으나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특소세를 부과하자 이의 신청을 거쳐 올 6월 국세심판원에 과세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과세 기준면적은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국세청 내부 지침인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 규정된 것으로
▲광역시 이상 30평
▲수도권 지역 35평
▲기타 시 지역 40평
▲군 지역 45평 이상 룸살롱과 40평 이상의 단란주점 사업장을 우선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허가 기준 규모에 관한 내부 지침이 있으나 지침은 과세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면적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사실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주점 영업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3개의 객실과 고액의 봉사료에 비춰 볼 때 실제 유흥음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지침이 정한 기준 규모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