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로에 공개경고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반대하는 진로 임직원들에게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파산3부(재파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4일 진로 관리인 및 임직원 앞으로 보낸 `정리회사 조기정상화를 위한 회사관리지침`을 통해 “법정관리에 반대하는 일부 임ㆍ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의 조기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자에게 책임을 추궁함은 물론 민ㆍ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지침서에서 “관리인은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휘계통을 거부하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직을 박탈하고 회사재건과 자구의지를 가진 임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의 행위가 배임, 횡령 등 전형적인 범죄는 물론 회사정리법등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해 엄정한 법집행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2주일이 지난 27일에야 관리인이 정식 출근할 정도로 진로의 기존경영진 임원들은 법정관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리인은 지난 3일자로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부사장 이하 임직원 16명을 보직해임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