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 국회 통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도 처리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자작극’ ‘검열단 파견’ 등을 운운하면서 사죄는커녕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먼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 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스폰서검사 특검법안’인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과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필서명 금지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모두 33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검법안은 특검 대상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 직권 남용 의혹사건으로 정했다. 또 수사의 범위를 특검법 시행 전 제기된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으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35일로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보험업법안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험업계가 요구했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ㆍ처벌, 지급결제(자금이체) 관련 업무 등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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