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분 10%이하 매수자 3년간 콜옵션 부여

금융위 23일 매각방안 발표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시 지분 10% 이하 매수자에게 3년 내내 콜옵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콜옵션이란 미리 주식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상 주가가 올라도 기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소수 지분 매수자에 대한 유인책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3일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매각은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56.97% 중 30%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한꺼번에 팔고 나머지 26.97%는 10% 이하로 쪼개 파는 희망수량입찰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분 30%를 가져가는 쪽은 경영권을 갖고 사실상 우리은행의 주인이 된다. 현재 우리은행 시가총액은 8조5,000억원 정도로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약 3조원 정도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수량입찰방식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인수를 희망하는 수량과 가격을 받아 높은 가격을 써낸 투자자들에게 파는 방법이다. 공자위는 최소매각물량을 0.5%로 잡고 있으며 대부분1~2% 정도씩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희망수량입찰방식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경영권에 관심 없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기관투자가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소수 지분을 매수한 직후 팔아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3개월 이내 의무 보유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매수 후 3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보통 콜옵션은 만기일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데 기간 내내 주가 상승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30% 지분을 한꺼번에 파는 경쟁입찰이 이뤄지느냐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매수 의사를 밝힌 곳은 교보생명 한 곳뿐이다. 은행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곳은 많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주인을 찾아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원칙으로 인해 공적자금 최대회수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07년 처음 우리은행 지분을 팔기 시작했지만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주가는 절반가량 떨어졌고 각종 이자 비용 부담도 늘었다.

이에 대해 공자위 관계자는 "매각방안을 발표하면 관심을 가질 곳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만약 30% 일괄매각이 무산된다면 굳이 30%를 고집하지 않고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