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민통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내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군사분계선 남방 15㎞→10㎞ 이내)를 축소, 해제지역 주민들이 건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방지역 개별군사시설에 대해서도 통제보호구역(군사시설 최외곽 경제선 500m→300m 이내)과 제한보호구역(경계선 1㎞→500m 이내)을 줄였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ㆍ변경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를 명문화하고 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