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이 24일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옥외광고업을 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업을 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고도장기능사ㆍ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된 옥외광고사 2급 이상 등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