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대주주 거짓 기재한 중국원양자원에 과징금 ‘철퇴’

한 중국 기업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8차 정례회의를 열고 IPO 관련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이 회사 대표 장화리 씨에 각각 20억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IPO 주관회사였던 현대증권에도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주요 내용을 거짓 기재한 데 따라 혹시 모를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높였다.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허위 기재 등과 관련해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IPO를 목적으로 2009년 5월 1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실질 최대주주인 장 씨를 대신해 추재신 씨를 기재했다. 또 같은 내용을 같은 해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담았다. 이후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한국거래소가 2010년 11월 9일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최대주주를 추 씨에서 장 씨로 변경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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