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7,000가구가 입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 첫 주거지인 ‘첫마을’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원형지’로 공급돼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25일 획일적인 택지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형지 개발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형지 공급 및 개발은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한정되며 원형지 개발자는 행정도시 개발계획 범위 안에서 창의적인 기본ㆍ실시설계와 부지조성, 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 있다.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를 재공급하는 경우는 공공시설용지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10년까지 7,000여가구가 입주하는 33만여평(110여만㎡) 규모의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