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함부로 옮긴 종친회 간부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판사 김장구)는 직계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유골을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모 종친회 회장 한모(72)씨와 총무인 또 다른 한모(57)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 정기총회에서 납골묘 설치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분묘들의 이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의나 직계 후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총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분묘를 이장하면서도 직계 가족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씨 등은 직계 후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산에 있던 조상 무덤 4기를 파헤친 뒤 그 곳에 안치된 유골들을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