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부모로부터 많은 채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상속포기 또는 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정승인 신고를 못한 사람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오는 4월13일까지 구제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지난 98년 8월27일 이후 지금까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4월13일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된다. 또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신청을 한 사람도 기존의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면 된다.
이는 98년 8월27일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까지 상속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법이 개정됐으나 새 민법 조항에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경과규정이 제외된 데 따른 당사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1,200여건의 상속포기 신고사건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