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에 간통 사실을 알았더라도 배우자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하며 처벌을 원하면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대법원이 여기서 간통죄의 ‘배우자’ 개념을 고소 당시 배우자뿐 아니라 간통행위 당시 배우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첫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A씨는 부인과 잦은 부부싸움을 하다 2005년 6월 협의이혼했으나 어린 자녀를 생각해 부인과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부인이 이혼 전에 내연남 B씨와 간통한 사실을 파악하고 부인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간통을 부인하며 수십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주자하던 부인은 결국 간통죄에 무고죄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내연남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혼 후 동거 때도 처벌 권리
간통고소로 이혼후 동거했더라도 간통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간통을 명시적으로 용서하면 간통죄 처벌이 안되지만 ‘동거’만으로는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내연남 A씨는 상간녀 B씨와 2005년 11월경 수차례 간통한 것이 적발돼 B씨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했고 1ㆍ2심 재판부는 이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러자 A씨는 B씨의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2006년 4월 ‘이혼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B씨와 함께 살고있고 이는 간통을 용서한 것인 만큼 간통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