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뇌물건네고 탈세하고'
교회·신축이전 관련 세무서직원에 부탁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및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서울시 길음동 소재 H 장로교회 담임목사 유복종(46)씨와 이 교회 기획실장 윤현중(47)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혐의로 전 도봉세무서 법인세 계장 김재도(46ㆍ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도봉구청장 유천수(63ㆍ현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장)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목사 등은 교회를 신축ㆍ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난 96년 8월 특별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신축허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세무서 직원인 김씨와 구청장인 유씨에게 8,300여만원을 건네고 교회이전 장소인 ㈜서울폐차산업 소유 땅을 매각하며 20억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다.
또 유목사 등은 지난 95년부터 교회 이전 시 부과될 20억원의 세금부담 문제와 관련, 교회소유의 ㈜서울폐차산업 주식을 신도 23명의 명의로 2~12% 씩 위장 분산하는 방법으로 보유주식이 없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