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은 올 하반기를 「부의 변칙상속 행위 색출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할 때 개정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처음 적용키로 했다.지난 2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마땅한 소득이 없는 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액채무를 상환할 때」도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돼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된 기준은 또 소명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연령 및 금액항목에 채무상환 및 총액한도를 추가했다.
이를테면 과거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만 30세 미만인 자가 소명자료 제출없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는 こ주택 5,000만원 こ상가나 임야, 전답, 주식 등 기타자산 3,000만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개정기준에 こ채무상환 3,000만원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합산 금액이 8,000만원을 넘으면 소명자료 제출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총액한도를 설정한 것은 채무상환이 추가돼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 적용은 99년 1월1일 이후 취득 및 채무상환분부터 적용된다』며 『특히 부유층 자제에 대한 위장증여 및 상속행위를 중점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