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명예퇴직을 신청할 교원이 전국적으로 1만2,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1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명퇴신청을 마감한 서울의 경우 62세 미만 초등교원 2,143명(교장 27, 교감 33, 교사 2.083, 전문직 1명)과 중등교원 1,005명(교장 17, 교감 21, 교사 966, 전문직 1명) 등 3,148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명퇴자 2,640명보다 19.2%가 늘어난 것으로 정년단축에 따라 자동퇴직할 62세 이상 64세 미만 교원 1,020명을 합할 경우 명퇴신청자는 모두 4,168명에 이른다.
12일 신청서접수를 마감한 인천도 62세 미만의 순수 명퇴신청자가 587명(초등
440, 중등 147명)으로 지난 2월 명퇴자 322명보다 무려 82.3%가 증가했다. 대전은 13.2%가 늘어난 524명(초등 341, 중등 183명)이 접수를 마쳤고 경기는 초등 580명, 중등 60명 등 640명이 신청을 했으나 지난 2월(721명)보다는 신청자가 줄었다.
이에따라 아직 접수를 끝내지 않은 다른 시도를 합할 경우 명퇴신청자는 지난 2월 9,393명보다 훨씬 늘어난 1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여기에다 오는 8월 정년단축 조치가 시행되면 1만1,000여명의 교원이 한꺼번에 명예퇴직 등의 형식으로 교단을 떠나야 해 교원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명퇴신청이 늘어난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수령액 등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면서 50대 초등학교 여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원들이 무더기로 학교를 떠나기를 희망한 때문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2일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직교원 등 기존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상당수 생길 것』이라며 『수급문제나 예산사정까지 감안하면 신청을 했더라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오현환 기자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