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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
법원서 결정문 받아
송주희기자ssong@sed.co.kr
법원에서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 받아 "이번 주 내로 압류 집행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본격적인 '금융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12일 "조 의원의 재산을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지난 8일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며 "조 의원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결정문이 송달되는 대로 압류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이번 주 내로 압류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사과를 한다면 압류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과-수용 논의는 물 건너갔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으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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