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한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각급 선관위에 위장전입조사 전담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선관위는 특히 ▲ 특정 선거구에 전입자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같은 세대나 번지에 전입자가 다수 있는 경우 ▲ 후보자의 가족과 보좌관, 비서관, 비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 관계자의 주변인물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 특정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중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5월22일)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 확인ㆍ조사키로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