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현재 건설공사에만 한정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확인제도’가 내년 하반기에는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가 수용함에 따라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한 제도로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하면 하도급 대금의 두 배까지 과징금 또는 벌금을 내야 한다. 권익위는 아울러 자재납품ㆍ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불법운영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제ㆍ개정된 747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총 139개 법령에서 295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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