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리사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둘러싼 민사소송 등을 대리할 수 없게 된다.그동안 변리사들은 「소송 대리인이 될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8조를 근거로 자신들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특허권침해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변리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변리사들이 특허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 등을 자신들이 소송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변리사법 제8조규정을 정비, 변리사들은 이같은 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변리사들은 특허청 심결취소사건에 한해 특허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된다. 따라서 특허와 관련된 민사사건등은 일체 취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변리사는 앞으로 특허법 제186조 1항, 실용신안법 제35조, 의장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2항, 종자산업법 제105조가 정하는 사건에 관헤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을 변리사들에게 인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절대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변리사들이 현재 개정안인 변리사법 8조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일 이 조문이 삭제되면 변리사들에겐 더욱 불리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변리사들은 자칫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는 사태도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리사들이 현재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있는 특허청심결취소소송에 대해 계속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리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중 변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변리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정에서 특허심결취소소송에 관해 소송대리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변호사가 특허건, 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건등 각종 특허관련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