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여야 새해 예산안 전격 합의… '박근혜 예산' 6조->2조 축소
31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새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마련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온 새해 예산안 처리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해를 넘기지 않고 31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근혜 예산'은 6조원에서 5조원으로 축소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1조원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간사 협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안에 합의한 뒤 재정위 조세소위ㆍ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2,500만원을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민주당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간접증세는 애초 여야 합의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4,000만원 기준이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2,00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약 14만명의 납세자가 추가로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3,000억원가량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위와 연동돼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던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도 속도를 냈다.

이날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서울 모처에서 물밑협의를 벌여 국채발행액을 1조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의견접근을 이뤘고 오후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재정위ㆍ예결위 논의가 지연되면서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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