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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뒤늦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품수수 처벌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에 한우 선물세트가 포함될까 우려해서다.
10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란법'의 부정금품 기준에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농협 및 한우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 발제자로 참여한 김영교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조합장은 "한우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라며 "값싼 수입육 선물세트가 한우고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의 이 같은 우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지난 5월부터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법제원이 화훼류 5만원 이상, 음식물 및 선물 5만원 이상, 과일·한우 세트 등은 10만원 이상을 금품수수 처벌 대상 기준으로 제안했는데 이 기준이 명절선물용 판매가격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아예 금품수수 금지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특산물이 농산품이다 보니 김영란법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될 것을 걱정하는 업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적어도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선물(품목)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