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대…주세ㆍ담배세 인상 추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그리고 주세와 담배세 등 소비관련 세제 개편을 담고 있다. ◇부가세 과세비율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을 축소하고 간이과세자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은 ▲기초생활필수품 ▲교육.의료보건.주택 등 국민후생용역 ▲도서.신문.방송.예술창작품.문화행사 등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인적용역▲금융ㆍ보험용역 등이 있다. 이중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과 교습소 등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를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새로 부과된다.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 학원료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 또 의료용역 및 장의용역 등을 비롯한 의료보건서비스의 일부도 부가세 면세를없앤다. 장례.화장.소독.청소서비스 등이 면세 폐지 대상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조세개혁방안은 2008년부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간이과세 대상자(연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는 매출액에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조.전기ㆍ가스(20%), 소매업(15%), 부동산임대업.음식. 숙박업(30%) 등이다. 간이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 약국.부동산임대업.애완견센터.피부관리업체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부가세를 전혀 내지 않는 납부면제자(연 매출액 2천400만원 미만)의 기준점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내년에 없애기로 했다. ◇특소세 대상 축소 특소세 대상 품목 중 이미 상당수가 생활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과세 대상은 점차 제외한 뒤 각 품목별로 개별소비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소세 부과 품목은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향수 녹용 등 사치성 품목 ▲등유 중유 프로판 등 유류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등 사행성 장소 ▲승용차 등이다. 이중 골프장.향수.녹용.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 등이 우선 폐지 대상으로 꼽혔다. 또 유류에 붙는 특소세는 올해말 시한이 만료되는 교통세와 합쳐 에너지소비세(가칭)로 통합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세는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 21도 이상은 현재 출고가의 72%인 세율을올해부터 점점 높여 2015년에는 150%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담배세도 현재의 담배소비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흡연억제세(가칭)를 추가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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