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부실신협에 대한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19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의 출범과 함께 신설된 신협분석팀과 신협감독과를 통해 신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되는 신협에 대한 전산망 연결을 의무화해 올해안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모가 작고 영세한 신협은 각 시도 지부와 연계해 전산망에 연결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부실대출과 부실자산에 대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 고정이하 부실자산을 기존의 6개월 연체에서 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신협 감독권은 지난해 4월1일 재정경제부에서 신용관리기금으로 이전됐으나 관리기금이 종금사·상호신용금고 등에 인력을 집중해 신협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사실상 신협중앙회로 위임돼 있었다. 【우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