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9단독 재판부는 지난 16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은 신씨가 아직 갚지 않은 채권을 전액변제 청구하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제도가 생긴 이후 채무자들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법원에 자신의 소득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그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신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신씨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서 재산과 장래소득의 원천(휴직이긴 했지만 교수로 임용된 사실를 법원에 고지하는 않은 점)인 직업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신씨의 교수임용 과정과 소득관계, 금융자산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1억400만원의 채무를 갚으려고 개인회생을 신청,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채무를 갚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