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의 개원으로 변리사들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변리사들이 특허법원 법정에서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직접 변론을 하는 등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리사들의 직접변론은 사법사상 10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허법원이 문을 열기전에는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변론을 한다는 것이사실상 불가능했다.
종전 특허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가 특허청 심판소(1심)→특허청 항고심판소(2심)→대법원(3심)으로 이어져 변리사들이 법정에 출석할 수가 없었다. 변리사가 대법원사건을 수임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고 있어 다른 일반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갈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변리사들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상고이유서」만 제출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생기면서부터 소송구조가 특허청 심판소→특허법원→대법원으로 바뀌어져 변리사들의 직접변론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변리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특허법원 법정주변에는 변호사보다도 오히려 변리사의 발길이 더 잦다. 그만큼 변리사들이 소송수행을 많이 맡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3~9월 특허소송사건 대리인별 수임현황을 보면 변리사 선임이 77.1%인 660건이고 변호사 선임이 8.3%인 71건이다. 또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선임된 경우가 6.3%인 54건,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8.3%인 71건을 차지하고 있어 변리사들의 사건 수임이 변호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허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한 변리사회는 특허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의 원활한 법정진행을 위해 소송실무연수를 가졌으며 법정 예절집 등을 발간하기로 했다.
신관호(申寬浩)대한변리사회장은 『개원당시에는 변리사들이 법정에서 직접변론을 해본 경험이 없어 당황했으나 지금은 법정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리사들이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소송당사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매끄러운 법정진행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이런한 모습이 결국 변리사들의 위상을 확고히 지키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