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47곳 차관자금 연체금 감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차관자금을 받은 의료기관 중 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47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352억원의 연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관자금은 지난 78년부터 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68개 의료기관에 제공됐으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농어촌 인구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차관자금의 상당액 이상을 상환한 23곳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즉시 감면해주고 나머지 24곳은 일정액의 차관자금을 추가 상환할 경우에 한해 감면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체금이 감면된 의료기관의 경우 상환하지 못한 차관자금의 상환기한을 최장 15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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