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연안에서 국내어선의 탈법조업 실태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과 국내 불법조업을 함께 단속하는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해양부는 또 한·일어업협정의 발효로 감축되는 어선과 선원들을 최근 연안에서 횡행하는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감시선과 청원 감시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의 단속축을 그동안의 동남수역에서 서남수역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홍승용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최근 대형화·횡포화·집단화(50척 이상 동원)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업지도선과 해경정, 헬기 등 단속장비를 대폭 확충해 해상은 물론 항공감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건조 제작된 어선 및 어구·어망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육상과 항·포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지된 어법에 의한 어획자원 감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어업 성행 어장에 폐선을 어초로 투입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