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국고보조 늘린다

정부·민주당 법규개정 추진… 피해자 자기부담 없애기로 정부와 민주당은 10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재해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피해 농어민의 자기부담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재해복구비 지원비율이 국고 25%, 지방비 10%, 융자 55%, 자기부담 10%로 돼 있는 것을 국고 35%, 지방비 15%, 융자 50%(5년 거치 10년 상환)로 바꿔 피해 당사자들의 자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 6개 과일류로 제한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과채류까지 점차 확대하는 한편 보험의 운영비 지원율도 현재의 70%에서 10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해 발생시 신고전화 1588-3650을 세자릿수 번호로 단축, 집중호우 때 감전사의 원인이 되는 가로등과 신호등 가운데 정비가 안된 1,000여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해대책 업무를 취급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각 당에 제안했다. 김영진 당 재해대책특위 위원장은 "재해가 발생한 뒤 사후 대책에 부산을 떨기보다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국회 재해대책특위를 조속히 가동해 예산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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