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적은 中企도 부실징후땐 "은행서 적극 워크아웃"

조기 추진땐 이자손실 면책·손실보전 보장
금감원 "정기검사시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


앞으로 은행이 거래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포착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크아웃 대상기업 조기포착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 지도방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부원장은 “기업들의 이상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해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의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은행들에 거래기업의 이상 징후를 상시 평가하도록 했다”면서 “자산이나 여신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적극 선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재무제표에 의한 계량지표 외에도 현장방문을 통한 밀착형 신용평가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조기경보대상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김 부원장은 또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부실 책임이나 손실 부담이 중소기업 워크아웃의 부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이나 이자손실에 대한 면책 및 손실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은행 거래기업들이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부도가 나는 경우 해당 영업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금감원은 은행 정기검사시 중소기업 워크아웃 시행상황을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2ㆍ4분기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510개사로 전 분기의 272개사에 비해 238개사나 증가해 은행들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현재 3,667개사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돼 1,180개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624개사가 워크아웃을 중단했으며 1,863개사가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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