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 효력정지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 효력정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가 엔씨소프트[036570]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는 20일 정통윤을 상대로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엔씨가 정통윤을 상대로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정통윤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은 "정통윤 결정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리니지2에 대해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내린 것과 어긋나고 18세 회원에 대한 서비스 여부 등에대해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는 엔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결정에 따라 가뜩이나 영등위와 온라인게임 중복심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정통윤의 입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는 "정통윤 결정으로 기업가치와 이미지 손상, 해외 수출상의 불이익, 마케팅 활동 제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엔씨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길게 잡아 2∼3년이 걸리는 데 이번 결정으로 고객서비스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입력시간 : 2004-07-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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