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제도를 도입해 노동공급으로의 유인을 높이고 보조도 해주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노동수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12일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토론회에서는 한국형 EITC에 대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토론자들이 중점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EITC의 가장 큰 효과로 꼽는 노동공급쪽으로의 유인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노동수요쪽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EITC가 도입된 국가들 대부분은 과도할 정도의복지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로 경제수준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 공급측면에는별 문제가 없는 나라들"이라며 "EITC의 기본적인 특징은 막연히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근로의욕저하 극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근로의욕저하가 문제라기 보다는 노동수요를 촉발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부족해온 데서 유래한다"면서 "수요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공급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홍백의 교수도 "근로빈곤층은 실업과 취업과정을 반복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도 대다수가 40시간이 넘기 때문에 EITC를 통한 근로동기 혹은 시간의 강화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원인은 노동수요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EITC제도는 잘못 운용될 경우 고용불안정 자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가에 의해서 임금소득이 보전된다고 할 때 고용주들은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등한시하는 등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EITC는 우리사회가 갖춰야 할 가장 최소한의 제도라며 빠른 시일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을 이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배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EITC와 같은 제도를 통한 근로빈곤층 문제의 해소는 더는 미룰 수 없는과제"라며 "정부는 시급히 근로빈곤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소요재원을 늘리고가능한한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가 실시하고자하는 EITC는 아동빈곤,근로빈곤에 대해 서구에서 시행하고있는 제도 중 최소한의 제도"라며 "빠른 시일내에 근로소득자부터 EITC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득파악의 문제도 자영업자들의 압력으로 인해 빨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