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기업 대상… 연 5%까지 제시/철저히 점조직 활동… 감독·단속 시급최근 기업들의 잇단 부도 여파와 자금시장 불안정으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외국자금을 저리에 빌려주겠다는 정체불명의 국내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대기업은 물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까지 접근해 파격적인 금리 조건을 제시하며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A중개사인 S사는 최근 중소건설회사인 W사에 최소 5천만달러 이상의 외국자금을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대출조건을 제시했다.
미국의 I컨설턴트회사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는 S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대출조건은 건설사의 경우 연리 5%를 적용하나 기업에 따라 연리 3∼5%까지 가능하고 대출단위는 최소 5천만달러 이상, 담보는 대출금액의 30%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담보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한해 후취도 가능하다.
대출받을 회사는 I컨설턴트가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의 30%를 보증보험료로 미리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사의 이같은 조건은 현재 미국에서 지난 20일 가장 안정적인 재무부채권 이자율이 5년짜리는 6.10%, 30년짜리는 6.55%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외국자금의 대출알선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알선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차려달라는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자금의 대출알선을 주선하는 측에서는 알선중개회사를 설립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제시하면서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상장사는 물론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을 주로 중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외국자금의 대출알선이 현재 불법인데다 대출조건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어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리의 자금을 빌리려고 달려든 국내 기업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불법영업임을 의식,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사정에 어두운 국내 기업들이 외국자금의 실체와 신용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관계당국의 신중한 감독과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