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캐피탈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효성그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 이어 금감원 특별검사까지 받게 된 셈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회장 일가가 효성캐피탈로부터 회사 임원 명의로 수십억원을 차명대출 받았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다음달 중 특별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 회장 일가가 효성캐피탈에서 차남 조현문 변호사의 이름으로 50억원을 대출 받는 등 임원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리고 되갚은 방식으로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할부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의 대주주는 효성그룹의 지주사인 ㈜효성으로 지분 97.15%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효성캐피탈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오너 일가의 대출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일부 이사회 절차를 어긴 혐의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에는 오너 일가의 차명대출 혐의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나 최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특별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앞서 한 검사와 종합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효성그룹 임직원 및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수백 개를 추적하는 등 탈세 및 비자금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효성캐피탈과 더불어 현대캐피탈ㆍ아주캐피탈ㆍ동부캐피탈 등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를 점검해본 결과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